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오리 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9호)

오늘도힘차게 2016. 4. 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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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검정기준


[시행 2013.5.27.][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9호,2013.5.27.,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오리의 검정방법을 정하여 오리의 자질개량을 촉진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검정"이라 함은 새끼생산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종자오리의 확인 검정을 말한다.

 

2. "능력검정"이라 함은 원종오리 및 종오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3. "순종오리 검정"이라 함은 오리의 품종 및 계통을 유지 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4. "경제능력검정"이라 함은 종오리(Parent Stock)에서 생산된 실용오리(Commercial Duck)의 생산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5. "순오리(P.L=Pure Line)"라 함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작출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 = Grand Parent Stock)"라 함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 = Parent Stock)"라 함은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 = Commercial Duck)"라 함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6. "검정기관"이라 함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육추율"라 함은 첫 모이 수수에 대한 9주령 종료수수의 비율로 한다.

 

8. "육성율"이라 함은 10주령 개시일 수수에 대한 22주령 종료일 수수 비율로 한다.

 

9. "성오리 생존율"이라 함은 23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70주령 수수의 비율로 한다.

 

10. "9주령 체중"이라 함은 첫 모이준 날로부터 9주령 종료시의 체중으로 한다.

 

11. "22주령 체중"이라 함은 첫 모이준 날로부터 22주령 종료시의 체중으로 한다.

 

12. "70주령 체중"이라 함은 첫 모이준 날로부터 70주령 종료시의 체중으로 한다.

 

13. "첫산란일령(50%)"이라 함은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한다.

 

14. "70주령 산란수"라 함은 70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70주령 종료수수).

 

15. "사료소비량"이라 함은 체중조사와 동시에 기간 중 소비한 사료의 총량을 조사하고 최종조사는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 소비한 사료의 총량으로 한다.

 

16. "사료요구율"이라 함은 검정개시일로부터 검정종료일까지의 생체중 1kg증체에 소요된 사료중량비로 표시한다.

 

17. "생산지수"라 함은 평균체중(g) × 생존율(%) ÷ 사육기간(일) × 사료요구율 ÷ 10

 

제3조 (실시적용)

 

검정기관은 본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검정실시방법에 준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제2장 일반검정

 

제4조 (검정대상 및 방법등)

 

① 종오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오리 검정신청서를 제출한 종오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종오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서류 심사시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종오리(P.L, G.P.S, P.S포함)는 수입시 첨부된 종오리보증서(종오리혈통서)를, 수입된 종오리(P.L, G.P.S) 후대는 초생오리 인수시 발행된 초생오리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확인서로서 검사한다.

 

2. 종오리 검사시 서류심사에서 합격된 종오리는 현지 종오리 심사에서 그 특색과 마리수를 확인한다.

 

3. 종오리 검사 신청은 종오리의 20주령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오리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육용종오리의 경우 18개월(78주)까지로 한다.

 

② 일반검정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계통보증서 또는 종오리 확인서가 없는 오리와 이에서 생산된 오리

 

2. 계통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오리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오리

 

4.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오리를 동일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오리

 

 

제3장 능력검정

 

제5조 (능력검정 구분 및 장소)

 

① "종오리검정"과 "경제능력검정"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능력검정은 종오리 또는 육용종 실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한다.

 

제6조 (종오리 검정대상)

 

종오리 검정은 육용 종오리를 검정한다.

 

제7조 (종오리 검정방법)

 

① 종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0주령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육추율

 

2. 육성율

 

3. 성오리 생존율

 

4. 9주령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5. 22주령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6. 70주령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7. 첫 산란일령(50%)

 

8. 70주령 산란수

 

9. 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10.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 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제8조 (경제능력검정)

 

경제능력검정은 육용종 실용오리검정을 검정한다.

 

제9조 (경제능력검정방법)

 

① 육용종 실용오리(C.D)를 10,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실시한다. 검정대상은 사육수수규모에 따라 1%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병아리의 발육능력을 조사한다.

 

② 검정기간은 첫모이준 날로부터 6주령으로 한다.

 

③ 검정오리는 검정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양관리하는 다른 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양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간 중 도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기타 사고가 있을시 검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⑤ 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존율 : 농장의 입식수수에 대한 6주령 생존 수수의 비율로 표시한다.

 

2. 체중조사 : 첫 모이 주기직전과 3, 6주말(출하시)에 각각 기간별로 조사하되 최종조사는 검정종료일에 측정한다.

 

3. 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 (검정결과 공표)

 

검정기관은 검정기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검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년 1회이상 공표한다.

 

제11조 (기타 세부절차 및 방법)

 

오리능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검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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