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

오늘도힘차게 2013. 2. 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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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지난 2009년 6월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수입 쇠고기는 이력 추적체가 시행되지 않아 언제 도축되었고 유통기한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산은 냉장육으로 판매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있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입산은 냉동육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더욱 구분이 어렵지요. 하지만 이제는 수입쇠고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는 12월 22일 이후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시행됩니다. 국내산 쇠고기 이력체와 유사하게 동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쇠고기 취급/판매 영업자들은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기록하게 하였고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수입유통식별번호(12자리)를 검색하면 

[수입유통식별번호, B/L, 품목명,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도축일자/가공장/가공일자,수출업체,수입업체,유통기한] 

등의 내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조회한 결과입니다.

 







12자리 수입유통식별번호

입력

 

 

 

  

 

 

 

 



도축일자와 가공일자가 표시

 

수입업체

유통기한

 


유통이력제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 전자거래(포장처리) 신고대상 :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종업원 5인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규모 300㎡이상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 거래내역서 장부 작성·보관 대상 :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자, 모든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

 

소비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eatwatch.go.kr)를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하거나 모바일 인터넷 접속(6226)를 통해 수입이력정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해 수입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업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한다고 합니다. 홍보가 문제이긴 하지만 경쟁적으로 수입 쇠고기 취급 음식점등에서 
경쟁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입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도축일자와 가공일자, 유통기한이 표기되기 때문에 한우/국내산 소고기가 좀더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체와 유사한 위법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링크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교육자료 (2010년 12월 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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