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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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53(’99. 6. 2)

【질 의】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입냉동식육(진공포장)을 적절한 보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하고,

 

또는 보냉하여 일반적인 택배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로 서울·경기 및 지방 일원에 가정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은 우수한 단백식품인 반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식품이므로 취급 단계별로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 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권내에 있지 아니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법 취지에도 적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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