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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18) |
【질 의】 |
동일한 법인, 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지역에 1공장과 2공장을 보유시, 1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가능하고, 2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불가능할 때 1공장으로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관시 자가검사로 인정이 되는지? | |
【회 신】 |
◦ 영업자의 자가검사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별표5]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동법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의 동일한 법인, 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지역에 1공장과 2공장을 보유시 2공장에서 1공장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할 경우, 자가검사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1공장에 소속된 검사요원이 2공장의 생산제품에 대한 성상, 이물 등의 검사를 생산단위별로 일관되게 검사할 수 있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송부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경우에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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