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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7.23) |
【질 의】 |
축산물 가공장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분명히 돈육가공장도 포함되는지? | |
【회 신】 |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육가공장도 물론 이에 포함됨.
◦ 지난 6.2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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