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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보호를 위해 투명테이프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표시사항 보호를 위해 투명테이프 사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7.5.4 |
【질 의】 |
수입축산물 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일부 표시내용을 보호코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색 투명의 접착테이프를 특정부위에 부착하여 표시 내용을 보호코자 함. 이 경우, 무색 투명의 테이프를 붙이는 결과가 축산물 가공품의 표시기준이 정하는 범위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지? | |
【회 신】 |
◦ 수입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 ’06.12.21.)”의 적용대상이며, 표시는 동 고시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표시사항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보관․운반 및 판매 단계 등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지워지는 것이 우려되어 표시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투명한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때에는 유통단계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포장재 및 잉크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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