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06.11.06 |
【질 의】 |
질의1. 축산물의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4호에서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표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지워지지 아니하는’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연적인 지워짐(제품진열시 물기를 닦는 과정에서 지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지워짐(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지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2. 유통기한표시와 관련하여 유기용매로 고의로 지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기한을 2군데 지정해서 표시하고자 함.
일괄표시사항에는 “유통기한 : 용기의 상단 또는 뚜껑에 표시일까지”로 하고 제품용기의 상단에 “00.00.00:00”로 표시하고, 뚜껑에는 “00.00”로 표시함.
이렇게 중복표시해도 무방한지? | |
【회 신】 |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5-10호, ‘05.9.23)”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영업자는 제품의 표시사항이 유통 등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고의적으로 이미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는 행위까지 모두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므로 생산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유기용매로 지우는 행위에 대해 우려하신다면, 유기용매에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잉크 등의 사용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함께 질의한 유통기한을 2군데 중복표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2군데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기하셔야 할 것이며, 반드시 2군데 모두 동일하게 유통기한이 명기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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