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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42(’98. 7. 22) |
【질 의】 |
본인은 시장안의 1층에 전세를 얻어 식육점을 하기 위해 각종 시설을 하는데 같은 건물 2층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식육점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 |
【회 신】 |
◦ 식육판매점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등을 갖춘 후 소정의 영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제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소가 건축법상 적합한 1층이나 동일건물 2층이 건축법상 부적합할 경우에 식육판매업 신고수리 가능여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소관사항이 아니며, 건축법의 관계규정(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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