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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1. 검사월령 및 방법
○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부터 1주일 간격으로 5회이상 실시하고 후보씨수소는 교배암소와 교배전에 1주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한다.
2. 검사항목 및 기준
○ 정액사출량 : 1회 3㎖이상
○ 정자의 활력 : 70% 이상
○ 정자의 기형율 : 15%이내
○ 정자수 : 1㎖당 5억이상
○ 정자의 내동성 : 양호
○ 수소이온 농도(PH) : 6~7
○ 삼투압 : 250~350 osmol
○ 기타 : 무색, 무취이며 혈액이나 농이 없는 것
3. 정자의 등급
|
A(100) |
B(85) |
C(50) |
D(25) |
E(0) |
생존율(%) |
91이상 |
71~90 |
51~70 |
31~50 |
30이하 |
활 력 |
5 |
4 |
3 |
2 |
1 |
기형율(%) |
10이하 |
11~15 |
16~25 |
26~40 |
41이상 |
※ 생존율, 활력, 기형율중 1가지 항목이라도 C급 이하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정자의 활력 판정기준
- 5(최우량) : 80%이상이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4(우 수) : 70~80 정도가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3(양 호) : 50~70% 정도가 전진운동을 하는 것
- 1(불 량) : 30%미만의 전진운동과 진자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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