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한우 검정기준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11.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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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검정기준

[별표 1] 정액 심사기준

 

 

1. 검사월령 및 방법


○ 당대검정우는 검정완료 직후부터 1주일 간격으로 5회이상 실시하고 후보씨수소는 교배암소와 교배전에 1주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한다.

 

2. 검사항목 및 기준


○ 정액사출량 : 1회 3㎖이상
○ 정자의 활력 : 70% 이상
○ 정자의 기형율 : 15%이내
○ 정자수 : 1㎖당 5억이상
○ 정자의 내동성 : 양호
○ 수소이온 농도(PH) : 6~7
○ 삼투압 : 250~350 osmol
○ 기타 : 무색, 무취이며 혈액이나 농이 없는 것

 

3. 정자의 등급

 

A(100)

B(85)

C(50)

D(25)

E(0)

생존율(%)

91이상

71~90

51~70

31~50

30이하

활 력

5

4

3

2

1

기형율(%)

10이하

11~15

16~25

26~40

41이상

 

※ 생존율, 활력, 기형율중 1가지 항목이라도 C급 이하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정자의 활력 판정기준
   - 5(최우량) : 80%이상이 매우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4(우  수) : 70~80 정도가 활발한 운동을 하는 것
   - 3(양  호) : 50~70% 정도가 전진운동을 하는 것
   - 1(불  량) : 30%미만의 전진운동과 진자운동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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