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기준
구분 |
시설별 |
시설기준 |
1. 곡물류 및 곡물부산물류 |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2. 식물성박류(단백질류) |
「식품위생법」, 「양곡관리법」 및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름 | |
3. 섬유질가공사료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
나. 저장시설 |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다. 혼합시설 |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 |
라. 계량시설 |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마.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바. 수송장치 |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 |
4. 발효사료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바. 저장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사. 탈수시설 |
생산능력에 알맞은 탈수시설을 할 것 | |
5.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ㆍ새우분ㆍ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라. 저장시설 |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마. 삶는 시설 |
고열 수증기로 원료를 삶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바. 압착시설 |
삶은 원료를 압착할 수 있는 동력설비를 갖출 것 | |
사. 고형분리시설 |
압착 과정에서 흘러나온 용액에서 고형 물질인 침전물(어육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아. 유수분리 시설 |
고형 분리를 거친 용액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 |
자. 농축시설 |
고형 분리과정과 유수 분리 과정에서 분리된 용액을 농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어즙흡착사료 제조시에만 해당한다) | |
차. 건조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설비를 갖출 것 | |
카. 분쇄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 |
타. 먼지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하는 설비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 |
※ 어선에 대한 특례: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의 제조시설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6. 육분ㆍ육골분ㆍ수지박ㆍ육즙흡착사료ㆍ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ㆍ육가공부산물ㆍ혈분(혈액을 이용한 가공품을 포함한다) |
가. 공장건물 |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으나, 육골분의 경우 삶는시설은 140℃에서 1시간 이상, 혈분의 경우 135℃에서 10분간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카. 저장시설 |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7. 우모분 |
가. 공장건물 |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차. 삶는시설 |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삶는 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 |
8. 골분ㆍ골회ㆍ어골분 및 패분 |
육분ㆍ육골분ㆍ수지박 및 육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다만, 삶는 시설ㆍ압착시설ㆍ고형분리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은 제외한다. | |
9. 피혁가공분발 |
가. 공장건물 |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사. 저장시설 |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아. 가수분해시설 |
크롬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갖출 것 | |
자.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10. 인산염 및 칼슘염류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마. 건조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원료를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바. 분쇄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 |
사. 정선시설 |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정선설비를 갖출 것 | |
아. 탈불시설(칼슘염류는 제외한다) |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원료의 탈불인산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 |
자. 불소정화시설 |
탈불(脫弗) 과정에서 발생한 불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만, 탈불시설을 원료의 탈불인산 공급계약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차. 먼지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 |
11. 다량ㆍ미량광물질류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
나. 저장시설 |
제품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바. 먼지제거 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 |
12.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제조시설 외에 동물성단백질 혼합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혼합시설과 포장시설을 갖출 것 | |
13. 농축단백질(대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제 식용유 제조시설 기준에 따름 | |
14. 단세포단백질 및 프랑크톤류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바. 발효ㆍ배양시설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 「식품위생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환경 관련 법규에 따른 공해방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규정의 기준에 따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 ||
15. 당밀 |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에 따름(다만, 폐당ㆍ파당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ㆍ혼합시설ㆍ정제시설 및 수송장치 등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16. 동ㆍ식물성유지류, 그 밖의 유지류 |
육분ㆍ육골분ㆍ수지박 및 육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으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다만, 혼합성유지는 먼지제거시설을 제외할 수 있고, 불해성 지방ㆍ분말유지는 압착시설ㆍ유수분리시설ㆍ건조시설ㆍ삶는시설ㆍ정수시설을 각각 제외할 수 있으며, 식물성유지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준함) | |
17. 전분류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
나. 저장시설 |
1) 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실내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다. 정수처리시설 |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정제수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원료투입 및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라. 용해 및 여과시설 |
전분을 물과 혼합하여 전분유액을 만들 수 있는 설비와 전분유액을 여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마. 알파화시설 |
전분유액을 알파화시킬 수 있는 건조기설비와 이를 순간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스팀공급설비를 갖출 것 | |
바. 분쇄 및 체별시설 |
수요자가 요구하는 평균 입도(粒度)에 맞게 분쇄ㆍ체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사. 계량 시설 |
일정 단위로 포장할 수 있는 계량시설을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아. 포장시설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량 단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18. 제빵ㆍ제과ㆍ제면부산물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바. 분쇄시설 |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 |
사. 먼지제거시설 |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갖출 것 | |
19. 조미료부산물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바. 악취제거시설 및 정수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 |
20. 두류가공부산물 |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건조시설 사. 분쇄시설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21. 남은음식물사료 |
가. 공장건물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아. 이물질제거시설 |
쇠붙이ㆍ비닐ㆍ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
자. 가열시설 |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차. 건조ㆍ냉각시설 |
제품 생산에 적합한 건조ㆍ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카. 악취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 |
22. 동물성 발효사료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사. 발효시설 |
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 |
차. 먼지제거시설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없애고 오수를 정수하여 배수하는 설비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하수도법」에 따라 갖출 것 | |
23. 유도단백질 |
가. 공장건물 |
육분ㆍ육골분ㆍ수지박ㆍ육즙흡착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타. 가수분해시설 |
소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설비를 생산능력에 적합하게 갖출 것 | |
파.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24. 조류
|
가. 공장건물 |
섬유질가공사료의 시설기준과 같음 |
사. 분쇄시설 |
제품생산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출 것 | |
25. 그 밖의 단미사료 |
가. 공장건물 |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 |
나. 저장시설 |
원료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게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 |
다. 냉동ㆍ냉장 및 가열처리시설 |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관리되는 설비를 갖출 것 | |
라. 분쇄ㆍ혼합시설 |
원료를 적절히 분쇄ㆍ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 |
마. 계량시설 |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바. 포장시설 |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 비고
1)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미사료별로 압착시설ㆍ고형분리시설ㆍ농축시설ㆍ탈불시설ㆍ불소정화시설ㆍ발효시설ㆍ배양시설ㆍ혼합시설ㆍ알파화시설ㆍ유수분리시설ㆍ용해 및 여과시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각각 따로 갖추어야 하며, 그 밖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시설로 갖출 수 있다.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료의 경우 1)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장에서 2 이상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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