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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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그릇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포장 세트외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부위에 일괄표시 하여야 함.

 

◦ 아울러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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