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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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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5.16)

【질 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위탁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수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위탁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3.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나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계산서의 가산세는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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