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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법인세과-1331(‘2009.11.29) |
【질 의】 |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
【회 신】 |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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