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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2.24) |
【질 의】 |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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