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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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육을 식육판매점에서 냉장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0(‘00.7.4)

【질 의】

냉동육을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의 요구대로 절단하기위해 냉장 진열상자에 보관하여 판매시 위법성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놓아서는 않됨.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위생조치를 한 후 판매장에 걸어 놓을 수는 있음.

 

또한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않됨.

 

◦ 따라서, 냉동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냉동상태로 보관중인 식육중 일정한 냉동육 판매예상량을 냉동보관실에서 꺼내 썰기에 적당한 정도로 해동한 후 요리 용도별로 절단한 후 냉동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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