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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204(‘00.2.11) |
【질 의】 |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 개별시설기준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등 (2)는 농림부장관이 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며 수출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도축업의 시설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오니, 귀도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의 영업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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