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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규격 이외의 축산물 수입관련 포장용기 제작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안전51574-10154(‘00.11.17) |
【질 의】 |
규격 이외의 수입축산물 포장용기 제작가능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2000.3.25)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수입축산물에 있어서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며, 원래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품명, 영업장의 명칭(상호),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가려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도의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의 제품에 있는 포장지 및 표시사항 등은 원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기 고시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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