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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거래처인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료의 세무상 처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6.9.20) |
【질 의】 |
주식회사 ○○사료는 배합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7월 남부지방의 태풍 및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거래처고객 및 축산농가에 대하여 10만포(8억여원)의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상기의 주식회사 ○○사료가 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축산농가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배합사료의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
【회 신】 |
◦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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