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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식육판매업소 신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0494(‘00.10.20) |
【질 의】 |
건축물중 2층계단(임의 부분개조)에 문제가 있어 동건물의 1층에 정육점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의 타당성 여부 | |
【회 신】 |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정육점(식육판매업소)으로 영업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는 무관하게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한 조치이므로 담당부서인 시, 도와 필요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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