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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29) |
【질 의】 |
축산관련 시청단속에서 돈육관련 표시사항 미표기로 영업정지 7일또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 |
【회 신】 |
◦ 과징금부과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제25조 별표3.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거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다만 처분사항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축산물등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확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처분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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