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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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9)

【질 의】

축산관련 시청단속에서 돈육관련 표시사항 미표기로 영업정지 7일또는 과징금을 처분받았는데 과징금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회 신】

◦ 과징금부과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제25조 별표3.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의거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다만 처분사항이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축산물등의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정확한 과징금 산정금액은 처분청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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