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26년 5월 1주차)
⦿ 한우법 하위법령 ‘막바지’...기업 진입 규제 대폭 강화 (축산신문 - 2026.4.28.)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추진해 왔다. 현재 관련 입법 절차는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구체화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까지 법령안 입안과 내부 심사, 관계부처 협의, 사전영향평가를 병행 완료했다. 현재는 입법예고를 앞둔 단계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 재가·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우협회는 단순한 법 시행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에 방점을 두고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법률에 포함된 ‘노력해야 한다’, ‘강구해야 한다’ 등 선언적 문구를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포괄적 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안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핵심 정책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한우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제도들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한우산업 진입 규제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제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중기업 이상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해당 범위가 확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업이 한우 사육에 참여할 경우 기존 농가와의 상생 협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시행규칙에는 ▲저탄소 사료 사용 ▲사육기간 단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조사료 재배 토지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될 예정으로 사실상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 설계는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의 대규모 진입이 한우산업 구조를 왜곡하고, 중소 농가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우산업 진입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향후 한우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좌우할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돈가 잡아라”…정부, 도매시장 개입 카드 ‘만지작’ (축산신문 - 2026.4.30.)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매시장 직접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축산경제와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도매시장 상장 물량이 감소하며 돼지 지육가격이 급등,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 가격안정 대책으로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대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을 통해 전국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국내 돼지 유통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도매시장 출하 확대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돈 및 돈육업계에서는 사실상 ‘돼지가격 통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 등 시장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양적 완화’ 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돼지 및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던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시장 개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원료돈 가격은 우리(육가공업계)도 큰 부담”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인 돼지 수급 상황이 반영돼야 할 도매시장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쌀과 우유 등 정부 통제하에 생산과 유통,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일부 농축산물과 같은 접근방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의 생각이 현실화 될 경우 돼지 도매시장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투명성이 생명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라 해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진다면 도매시장을 누가 믿겠나. 앞으로 존속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양돈 현장의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공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팔아먹을 돼지가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크게 오른 생산비까지 모두 양보한다고 해도 돼지가격 하한선에 대한 보장없이,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면 돼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양돈업계는 따라서 돼지 사육기반 위축이 필연적인 과도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돼지고기 공급 확대 방안이 우선 필요함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더구나 육가공 및 도축업계에서는 전기료 부담이나 나프타 이슈 및 유류가격 상승 등에 따른 돼지고기 납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앞둔 현 시점에서 당장 소비자를 달랠 수준의 돼지고기 가격 관리 압박을 받고 있는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입 카드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 할당관세’ (파이낸셜뉴스 - 2026.4.28.)
정부가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약 1만2000t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중동전쟁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제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 대응책으로 매번 할당관세를 도입한다고 비판했다.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기간과 물량을 정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다.
28일 가공식품업계 및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돼지고기 부위 중 HS코드상 '냉동 기타'로 분류되는 앞다리살(전지)과 뒷다리살(후지)이 적용 대상이다. 현재 1만2000t 물량에 대해 논의 중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 상승을 들었다.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살은 주로 햄, 소시지 등 가공육 원료나 제육볶음 등 급식용으로 쓰인다.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뛰자 업계가 대체재인 국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요를 늘리면서 수급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살처분, 중동전쟁에 따른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실제 돼지고기 가격은 오름세다.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4년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1개월 연속 올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 소비자가는 올 4월 100g당 1530원으로 전년 동월(1436원) 및 최근 5년 평년(1340원) 대비 각각 6.5%, 14.2% 올랐다.
반면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다. 가격 전망의 근거가 되는 국내 어미돼지 사육마릿수는 올해 1·4분기 87만2000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2.1%, 평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한돈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입산 전지와 후지는 가공용으로 주로 쓰이는 만큼 한돈의 구이용 고기와 별개라는 판단에서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장은 "할당관세는 국민혈세 낭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폭염으로 13만마리 이상 가축이 폐사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온수기 설치, 에어컨 공급, 전기료 할인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예산 지원 및 현대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4월 돈가 강세…5월 양돈시장은? (축산신문 - 2026.4.29.)
돼지가격이 당초 예상을 넘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가격(등외, 제주 제외)은 지난 4월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4월 13일 지육 kg당 6천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강보합세가 유지되면서 4월 27일에는 6천587원에 형성되는 등 4월 한달(4월1~4월27일) 평균 6천117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월 대비 17%, 전년동기 대비 8.7%가 높은 가격이다.
이같은 추세는 도매시장 상장 물량 감소가 주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월(4월1~4월27일) 출하(등외, 제주 제외)된 돼지는 141만5천214두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0.9% 적은 물량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도매시장 상장물량은 2만4천804두로 전년동기 대비 6.2%가 줄면서 전체 출하량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감소, 최근의 돼지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3월의 경우 전체적인 출하물량과 함께 도매시장 상장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며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월에 비해 4월의 돼지 출하량 자체가 감소한데다, 대형 육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계획했던 가공물량을 유지하다 보니 도매시장 상장물량의 감소폭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내 돼지고기 수요 자체는 위축, 삼겹살을 중심으로 한 선호부위의 경우 냉동 전환 대신 적정 가격 보다 낮춰 공급하는 ‘밀어내기식’ 판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이다.
계절적 요인과 함께 지난해 유난히 심했던 여름 폭염 피해 여파, 양돈질병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돼지 출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른 시장 기대심리로 인해 최근과 같은 도매시장 상장과 높은 지육가격 추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6천원대 돼지가격 시점이 앞당겨졌다. 7천원대 진입 시점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동전쟁 여파로 각종 포장재와 물류가격이 크게 상승,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지만 대형육가공업체의 경우 가공물량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돈협, 출하체중 상향 등급기준 개선안‘윤곽’ (축산신문 - 2026.4.30.)
정부의 ‘수급안정 대책발’ 돼지 출하체중 상향론에 대한 양돈업계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돼지 등급판정 기준의 일부 손질을 통해 상위 등급(1+, 1등급)의 도체중 상한선을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게 그 골격이다.
1+ 등급 중심체중 116.3kg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4월 22일 2026년도 제1차 유통위원회를 갖고,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서 상정키로 했다.
이날 한돈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은 출하체중에 대한 농가 선택의 폭을 확대, 전반적으로 국내 돼지 출하체중(도체중)을 늘려 나가되 기존 체중으로 출하하는 농가라도 손해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1+등급(83이상~93kg 미만)과 1등급(80이상~98kg미만)의 도체중 상한선을 지금보다 3kg씩 높이는 한편 2등급(65이상~110kg미만)의 경우 도체중 하한선을 3kg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국내 평균 돼지 도체중(1.9kg)과 함께 정육량(1.3kg)이 증가, 연간 2만6천톤(돼지 45만2천두)의 돼지고기 증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등급 저체중 돼지 ‘등외’로
한돈농가 입장에서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생체중 기준(도체중 ÷ 지육률 76.5%) 1+등급 규격돈 중심값이 지금의 113.7kg에서 116.3kg으로 2.6kg 높아지게 된다.
도매시장 상장 돼지의 매출액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생체중(암수 평균 117kg)의 중심값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급률 정산방식 농가들의 경우 생체중 상향에 따른 매출 확대도 이뤄지게 된다.
반면 2등급 구간내 저체중 돼지의 경우 등외등급으로 분리, 돼지 대표가격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등지방두께, 과지방 이슈 고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은 전면 개편이 아닌, 지난 2013년 이전 수준으로 상위등급 도체중의 상한선만 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존 시설과 사양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상위등급 도체중의 하한선은 조정이 없다보니 여름철을 포함해 사육여건상 증체가 어려운 농가에서 기존대로 출하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다만 등지방 두께는 현행(1+ 등급 25mm, 1등급 28mm 미만) 유지를 제안키로 했다.
‘과지방 삼겹살’ 이슈를 계기로 등지방 두께에 대한 시장 반응이 민감한데다 상위등급 도체중의 상한구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등지방두께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하체중 상향 시너지 기대
한돈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 확대에 따른 물가안정 및 돼지고기 수입 견제와 자급률지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하체중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 맛, 품질 향상은 물론 수율 개선을 통한 가공효율 개선 및 비용절감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개선안을 지난 4월 30일 열린 긴급이사회에 상정, 최종적인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부정유통 축산물 근절하자”…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농민신문 - 2026.4.28.)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7일~5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곳이다.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도 27일 제정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파악한 축산물이력제 위반·의심 사례를 단속 기관인 농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자체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곳을 포함해 16일 기준 20곳의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육회·곱창 등 축산물 위생 점검…12곳 적발 (메디컬투데이 - 2026.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 업체 9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 1곳 등이다.
위반업소는 농업회사법인 온유푸드(경남 밀영), 다드림 축산물 도소매직판장(강원 홍천), 미소돈(서울 용산), 설악홈마트 정육점(경기 가평), 성원사(서울 영등포), 에치알푸드(경기 용인), 이설푸드(경기 광주), 렛츠커넥트(경기 용인), 서진종합물류(서울 송파), 포린푸드코리아(서울 용산), 한우마을(경기 군포), 홍주축산(충남 홍성) 등 총 12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병행해 유통 중인 육회, 포장육 등 식육 제품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인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선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 내용물의 상태,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에는 신속히 섭취해야 한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생식용 식육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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