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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적치시 행정처분 적용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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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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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단적치시 행정처분 적용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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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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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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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오리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설치 없이 전량 위탁처리하기로 신고한 상태에서 퇴비로 사용하려고 본인소유의 논에 오리분뇨를 보관중일 때 행정처분은? 1) 가축분뇨의 배출방법을 무단변경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를 위반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기 때문에 같은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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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배출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배출하였기 때문에 같은법 제17조제1항제1호(법 제49조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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