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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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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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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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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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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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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제규격의 승마장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마사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때 축분은 위탁처리하고, 뇨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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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가축분뇨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그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2천㎥/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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