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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2.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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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관련

 

【제 목】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관련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9.18)

【질 의】

1)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지? 만약 가축분뇨를 위탁을 할 경우 사육가능 여부?

 

2) 허가취소시 양돈업 폐업여부?

 

3) 허가취소 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는지?

 

4) “배출시설허가 취소”라 함은 퇴비화, 액비화 등 처리시설까지 포함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된 경우 같은 시설을 이용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위탁처리시에도 사육불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허가취소 된 시설을 다시 배출시설설치허가 할 수 있는 유예기간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인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장이 동 시설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 등 제반여건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배출시설 허가취소는 당해 배출시설에만 해당하나, 시설설치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 처리시설은 당해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만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처리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처리시설을 이용 다른 가축분뇨를 처리할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또는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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