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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 권리의무승계 여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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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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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 권리의무승계 여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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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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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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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 지위승계에 경매가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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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 할 수 없음.
◦ 따라서, 경매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이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에게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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