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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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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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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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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가축사육시설(우사 약 130㎡, 1995. 1. 이전 설치)을 경매·매각 등으로 양도인수하여 신고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소사육시설 내부개조후 개사육시설 약 48㎡설치)
◦ 이 경우, 법 제50조제3호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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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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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종전 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어 지위승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할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신고미만의 배출시설은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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