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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 병합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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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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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폐수처리시설 병합처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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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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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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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개사육시설 면적이 60m2 이상(180마리)인 신고대상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가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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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 일정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2000㎥/일이상), 재활용신고자에게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할 수 있음.
◦ 아울러, 가축분뇨를 폐수처리시설에 병합처리코자 할 경우, 각 각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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