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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오늘도힘차게 2014. 12. 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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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제 목】

:

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12.21)

 

【질 의】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가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사항은?

 

 

【회 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자는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음.

 

◦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연접한 경우에 한함)가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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