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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
【제 목】 |
: |
배출시설 허가․신고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 수탁처리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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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011.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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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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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가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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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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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자는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음.
◦ 다른 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연접한 경우에 한함)가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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