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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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신규교육을 이수한 위생관리책임자가 퇴사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1.바.에 따라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의 경우 축산물 위생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한 영업자 또는 책임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종업원들의 위생교육을 실시하면 됨. 

또한, 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0조 제2항, 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생책임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새로운 위생관리 책임종업원은 신규 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종업원을 교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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