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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매년'의 기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담당자는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위의 규정에서 “매년"이란 해당년도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1회를 위생교육을 받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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