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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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가 HACCP팀장을 겸임하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육(24시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신규 교육(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의 영업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업자가 HACCP 팀장을 겸임한다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24시간)을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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