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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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1인만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바목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임. 

위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 혼자서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바목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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