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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근내지방도“ 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수증 발행 시 “근내지방도“ 정보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식육을 판매 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사항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로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근내지방도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근내지방도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기 바람. 참고로,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이력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3호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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