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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 판매 시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소량 담아 프라이팬 닦는 용도로 증정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육 판매 시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소량 담아 프라이팬 닦는 용도로 증정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면서 소량의 '소 지방'을 별도 용기에 담아 '조리도구(프라이팬 등)를 닦는 용도'로서 함께 증정하려는 것으로, 직접 생산한 포장육과 함께 증정하려는 '소 지방'은 '식용'이 아닌 '조리도구를 닦는 용도’이며, 소비자가 해당 포장육 제품을 섭취하는 데 편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봉된 지방은 '식용 목적이 아닌 프라이팬을 닦는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며, '식육(포장육) 조리시 해당 지방은 제거하고 프라이팬을 사용 하여야 함을 명확히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동봉된 지방을 식용으로 오인·혼동 하지 않도록 하여 포장육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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