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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포장육 주문만 받고,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포장육 주문만 받고, 식육판매업소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 할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온라인으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관할관청(시·군·구)에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참고]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가 '포장육(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또는 '닭·오리의 식육(「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을 판매하면서, 보관· 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5) 참고] '통신판매업자'로서 '포장육'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보관·관리 또는 배송을 다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만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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