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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제외 조건 중 '포장육'의 범위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의 1)에서는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슈퍼마켓등 점포 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포장육"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처리한 포장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소·돼지를 포함한 그 밖의 식육을 포장·처리하여 생산한 포장육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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