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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 시설기준에 따르면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 포장실 그 밖에 식육처리·포장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함)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시설과의 공동 사용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6. 식육포장처리업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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