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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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서 소시지를 벌크로 납품받아 단순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여러 매장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며 같은 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판매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마다 위생 및 작업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영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자가품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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