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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11. 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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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면 주거 밀집지역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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