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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방목시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제 목】 |
: |
돼지 방목시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3832(2011.8.30) |
【질 의】 |
1) 돼지 방목시 방목장,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 및 비닐하우스로 설치한 돼지 휴식공간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와 타 법률에 의한 제재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돼지 방목으로 인해 발생한 축산폐수가 강우 등과 혼합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회 신】 |
◦ 가축을 방목할 때 가축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먹이장소, 휴식공간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축사로서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가축방목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하였을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배출 등의 금지)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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