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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된 시설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예기간 |
【제 목】 |
: |
허가 취소된 시설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유예기간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
【질 의】 |
1)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도 동 시설내에서 합법적으로 돼지사육이 가능한지 여부?(※양돈업 폐쇄 여부?)
2) 허가취소 후 배출시설허가 재신청까지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
3)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재차 돼지 사육이 가능한지 여부?
4)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허가 취소”라 함은 기존의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분뇨처리시설 일체가 취소되는지? | |
【회 신】 |
◦ 1)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음.
다만, 입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법 및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과 갈음하는 조치하여야 함.
◦ 2), 3) 허가취소 된 시설을 다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허가취소 사유 해소 및 적정 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
◦ 4) 배출시설 허가취소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그 처리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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