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계란세정수 가축분뇨 해당여부

오늘도힘차게 2014. 12.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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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세정수 가축분뇨 해당여부

 

【제 목】

:

계란세정수 가축분뇨 해당여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2.2.21)

【질 의】

1) 계란 세척시 나오는 물(1.0톤/일)은 폐수, 가축분뇨, 오수 중 어느에 해당하는지?

 

2) 계사사육시설 위생을 위하여 년 2회 정도 바닥청수를 함.

 

저장조의 용량산정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계사에 대한 저장조 용량은 없으나,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998.8" Page -6- * 저장조 : 축종별 필요용량, 배출원단위, 여유율 등을 고려할 때 약 21일을 적용한다.] 위 문구처럼 가축분뇨 배출량의 21일 적용하여 저장조를 산정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하는 바, 계란 세정수는 가축분뇨에 해당함.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는 가축분뇨배출원단위를 축종별 평균치를 적용한 것으로 시설용량 적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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