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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
【제 목】 |
: |
장기간 사육중단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시 설치허가 취소 여부 |
【사건번호】 |
: |
물환경정책과-237(2012.1.16) |
【질 의】 |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민원과 경영악화로 약 7년간 가축사육이 중단된 축사에 대해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축사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귀 군의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이 환경피해민원 및 경영악화 등으로 3년이상 사육을 중단한 경우, 시설 방치여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이행 여부, 귀 군의 가축사육 중단에 대한 인지 후 조치 여부 및 시설설치자의 가축사육 중단사유 청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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