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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
【제 목】 |
: |
가축사육 제한구역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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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4167(201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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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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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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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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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수질보전 등을 위해 신규·증설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및 그 처리시설에 한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상수원 보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포함)도 제한할 수 있음.
◦ 기존의 축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전명령을 할 때에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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