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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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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건축 및 배출시설 신고 면적이 다른 경우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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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정책과-5727(201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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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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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2000.1.11, 1,073.2㎡)와 배출시설 설치신고(2000.1.11, 901.4㎡)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이 달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누락된 171.8㎡를 포함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2009.12.3일 조례 제정)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불가로 회신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인데도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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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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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2009.12.3)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시설(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오다 2000.1.11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전 법인「오수․분뇨의 관리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을 적게 신고 하였다면 그 신고 시설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야 함.
◦ 다만, 인․허가 관청에서 최초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한 것이 확인되고, 그 처리시설이 적합하다면, 배출시설 면적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허가․신고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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