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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말사육시설 관리공간 배출시설 해당 여부 |
【사건번호】 |
: |
국민신문고(2012.1.6) |
【질 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별표1] 및 제8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말 사육시설」이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순수 마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간(사무실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
【회 신】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등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공간(사무실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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