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국내 방역대책 추진상황 공유 및 부처별 대응 현황 점검 ❍ (일시 및 장소) ‘19.6.11(화) 15:30~16:30, 농식품부 대회의실 ❍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주재),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통일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산림청, 식약처, 해양경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간전문가(5) 등 ❍ (내용) ASF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및 관계부처(행안부, 환경부, 관세청) 기관별 대응현황 및 계획 공유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6.11(화) 15시 30분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북한이 ASF 발생을 OIE에 공식보고(‘19.5.30)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식품산업정책실장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다.
□ 관계부처는 금일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주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약처‧경찰청 >
□ 식약처는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축산물 시장 등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총 1,045개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일제 단속을 실시 중이며,
ㅇ 단속 결과는 즉시 경찰청과 협조하여 유통망,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근본적으로 불법 축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방역부서 외에도 재난부서 등 비방역부서도 ASF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방역 물자와 관련 장비 임차, 방역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국방부‧환경부>
□ DMZ 등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비상신고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폐사체 수거, 현장 소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여 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조속히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ㅇ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지자체 방역부서와 관련자에 대한 소독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겨울철 발생시기를 구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농식품부와 각 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ASF 방역과 관련된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격주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 추진과정의 부처간 협력과제 발굴,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ASF 방역을 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ASF가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은 물론이고 외식산업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계부처가 방역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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