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북한이 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19.5.30) 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19.6.5)에서 논의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접경지역 긴급방역조치 결과
□ 5.31~6.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 결과 전건 음성
□ 6.7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혈청검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6.4일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ㅇ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 실제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1조) 143명을 동원하여 347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현장 방역조치 점검 완료
□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168두)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하여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ㅇ 방목사육 금지 조치 후 재확인 결과 현재는 돈사 내에서 사육 중임을 확인하였다.
□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하였다.
□ 또한 거점소독시설(10개소)와 통제초소(10개소)도 금일(6.5)까지 설치 완료하여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도 실시한다.
□ 홍보‧예찰 강화
□ 6.1~6.4까지 347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는 문자를 전송하여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였다.
* 울타리시설 수시 점검‧보완, 농장주변 잔존물 제거 등
ㅇ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7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농장 점검을 하였다.
□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되었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 「ASF 대응강화 방안」 현안조정회의 논의 결과
□ 농식품부는 6.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의 결과를 발표했다.
□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 강화
□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하여 운영한다.
ㅇ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ㅇ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ㅇ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접경지역 방역태세 강화
□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CPX)를 실시(6월 중)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 또한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 보완
□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인천, 경기, 강원)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한다.
ㅇ 포획틀도 기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설치한다.
□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6.10주간)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6월~)하여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한다.
ㅇ 농가별 전담관(2,730명)이 각 농가를 방문하여 ASF 의심증상 확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ㅇ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한다.
□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함으로써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ㅇ 발생국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릿지에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 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한다.
□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했던 방역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고 하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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