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11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3]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방법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3]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방법 1. 생산자명의 기호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 소재 홍길동 : 01HGD 나. 시․도별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0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2] 닭․오리의 식육의 합격표시 1. 제품의 포장에 다음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 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별 검인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다.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1회 제공량당, 100g(ml)당 또는 1포장당으로 표시하는 제품 1) 갑형 가) 1회 제공량당 나) 100g(㎖)당 또는 1포장당 2) 을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제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3) 병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나.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제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표 시를 함께 하는 제품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 총 횟수 및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으로, ⓒ 1..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3]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 1. 국민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축산물별 1회 제공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군 축산물종 축산물유형 1회 제공기준량 비고 식육가공품 햄류 햄 30g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베이컨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5g 양념육류 양념육 60g 가열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육제품 30g 갈비가공품 갈비가공품 60g 식육추출가공품 단순식육추출가공품 240g 식육추출가공품 유가공품 우유류 우유 200㎖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유당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축산물의 표시기준 [표 2] 영양소 기준치표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영양소 기준치 탄수화물(g) 330 칼슘(㎎) 700 비타민B12(㎍) 2.4 식이섬유(g) 25 철분(㎎) 12 비오틴(㎍) 30 단백질(g) 55 비타민D(㎍) 5 판토텐산(㎎) 5 지방(g) 51 비타민E(㎎α-TE) 11 인(㎎)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70 요오드(㎍) 150 콜레스테롤(㎎) 300 비타민B1(㎎) 1.2 마그네슘(㎎) 315 나트륨(㎎) 2,000 비타민B2(㎎) 1.4 아연(㎎) 8.5 칼륨(㎎) 3,500 나이아신(㎎ NE) 15 셀렌(㎍)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1.5 구리(㎎) 0.8 비타민C(㎎) 100 엽산(㎍) 400 망간(㎎) 3.0 크롬(㎍) 50..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제10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제10조 관련) 적용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중량 5g 이상 50g 이하 50g 초과 100g 이하 100g 초과 200g 이하 200g 초과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이하 500g 초과 1kg 이하 1kg 초과 10kg 이하 10kg 초과 15kg 이하 15kg 초과 9% 4.5g 4.5% 9g 3% 15g 1.5% 150g 1% 용량 5mL 이상 50mL 이하 50mL 초과 100mL 이하 100mL 초과 200mL 이하 200mL 초과 300mL 이하 300mL 초과 500mL 이하 500mL 초과 1L 이하 1L 초과 10L 이하 10L 초과 15L 이하 15L 초과 9% 4.5mL 4.5% 9mL 3% 15mL 1...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2. 축산물별 개별기준 축산물의 유형 개 별 표 시 기 준 가. 식용란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계란”이라 한다) 2) 표시사항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9조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제9조 관련)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축산물의 경우는 신고관청)에 보 고 또는 신고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명은 상호․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 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 (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7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시행 2015.1.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7호, 2014.3.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축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4.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이..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