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1회 제공량당, 100g(ml)당 또는 1포장당으로 표시하는 제품
1) 갑형
가) 1회 제공량당 |
나) 100g(㎖)당 또는 1포장당 |
|
|
2) 을형
|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제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3) 병형
|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나.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제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표
시를 함께 하는 제품
|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 총 횟수 및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으로, ⓒ 1회 제공량당 함량은 100g(ml)당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표시방법
가.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 1회 제공량 △△ (00 g)
① ②
① △△ : 1회 제공량의 제품형태(예 : 1컵, 2개, 1봉지 등)를 표시한다.
② (00g) : 1회 제공량을 중량(g) 또는 용량(ml)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1회 제공량이
10g(㎖) 미만인 때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g(㎖) 단위로 표시하
고, 10g(㎖) 이상인 때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g(㎖)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한다.
ⓑ 총 oo 회 제공량 : 해당 제품의 총 제공하는 횟수로서,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
만인 경우에는 그 값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
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올림한 횟수 값에는 “약”을 표시(총 약 00회 제공량)하여야
한다.
ⓒ 1회 제공량 함량 :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1회 제공량, 100g, 100㎖, 1 포장당)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영양소 기준치 : 영양소 기준치 [표 2]에 대한 1회 제공 당 함량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 총 포장단위당 함량 : 총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영양소 기준치 : 총 제공량 함량이 영양소 기준치[표 2]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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