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오늘도힘차게 2015. 1. 15. 14:54
728x90

축산물의 표시기준

[도 1]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1. 표시서식도안의 종류


  가. 1회 제공량당, 100g(ml)당 또는 1포장당으로 표시하는 제품 


   1) 갑형

 

가) 1회 제공량당

나) 100g(㎖)당 또는 1포장당

 

 

 

 

 

2) 을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제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3) 병형

 

 

 

 

 

※ 100g(ml)당 또는 1포장당 표시하는 식품은 갑형 나)의 서식과 같이 ⓐ․ⓒ 및 ⓓ를 표시할 수 있다.


  나. 2회 제공량 이상 또는 100g(ml) 이상 포장된 제품 등으로 총 내용량의 영양성분 표

       시를 함께 하는 제품

 

 

 

 

 

 

 

※ 100g(ml)이상 포장된 제품의 경우 ⓐ 1회 제공량은 100g(ml)으로, ⓑ 총 횟수 및 제공량은 총 내용량 g(ml)으로, ⓒ 1회 제공량당 함량은 100g(ml)당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표시방법


  가. 1회 제공량 및 총 제공량


    ⓐ 1회 제공량 △△  (00 g)  
                    ①     ②
        ① △△ : 1회 제공량의 제품형태(예 : 1컵, 2개, 1봉지 등)를 표시한다. 


        ② (00g) : 1회 제공량을 중량(g) 또는 용량(ml)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1회 제공량이

            10g(㎖) 미만인 때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1g(㎖) 단위로 표시하

            고, 10g(㎖) 이상인 때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g(㎖)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한다.


     ⓑ 총 oo 회 제공량 : 해당 제품의 총 제공하는 횟수로서, 그 횟수가 3회 이상 5회 미

         만인 경우에는 그 값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5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

         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올림한 횟수 값에는 “약”을 표시(총 약 00회 제공량)하여야

         한다.                


     ⓒ 1회 제공량 함량 : 영양표시 함량기준 단위(1회 제공량, 100g, 100㎖, 1 포장당)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영양소 기준치 : 영양소 기준치 [표 2]에 대한 1회 제공 당 함량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한다. 


     ⓔ 총 포장단위당 함량 : 총 제공량에 대한 영양성분의 표시


     ⓕ %영양소 기준치 : 총 제공량 함량이 영양소 기준치[표 2]에 대한 비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